저작권 침해 신고
주식회사 코드샌드 (이하 "회사") 공식 웹사이트 (www.codesand.co.kr) 권리침해 신고 안내
최종 개정 : 2026년 8월 29일
이 문서는 이용약관 제8조(게시물의 관리) 및 제9조(지식재산권 및 저작권)를 보충하여, 권리자가 회사에 침해 사실을 알리고 게시 중단을 요구하는 절차와 연락 방법을 안내하는 문서입니다. 약관이 정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권리·의무를 만들지 않으며, 약관과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약관이 우선합니다.
1. 신고할 수 있는 대상
- 회사가 사이트에 게시한 콘텐츠(글, 이미지, 영상, 디자인, 코드 등)
- 이용자가 사이트에 올린 게시물
- 사이트에 게시된 자료 가운데 신고인의 저작권, 상표권,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부분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그것을 올린 이용자에게 있으며(약관 제8조 제1항), 회사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약관 제8조 제2항). 이 문서는 회사가 그 조치를 판단하기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저작권 외의 권리침해, 즉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한 삭제 요청도 같은 창구로 접수하며, 이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처리합니다.
2. 접수 창구
| 문의 양식 (권장) | 문의하기 페이지에서 문의 유형을 「저작권」 → 「권리침해 신고」 로 선택해 주십시오. 소명 자료를 파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
| 이메일 | support@reply.codesand.co.kr (제목 앞에 [권리침해 신고] 를 붙여 주시면 분류가 빨라집니다) |
복제·전송의 중단 및 재개 요구를 받는 수령인은 코드샌드 권리보호팀이며, 위 창구로 접수된 신고는 이 팀이 처리합니다.
신고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접수합니다. 답변은 신고인이 알려준 이메일 주소로 발송하며, 해당 답변 메일에 회신하면 같은 건에 이어서 접수됩니다.
3. 신고에 담아야 할 내용
아래 항목이 빠지면 회사가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보완을 요청하게 되고, 그만큼 처리가 늦어집니다.
3-1. 기재 사항
- 신고인 정보 — 성명(법인은 명칭과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대리인 여부 — 권리자를 대리해 신고하는 경우 그 사실과 권리자와의 관계
-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저작물 등의 특정 — 제목, 최초 공표 시기, 원본이 게재된 위치 등 대상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침해가 발생한 위치 — 사이트 내 주소(URL) 전체. 여러 건이면 모두 적어 주십시오. 페이지 안의 특정 부분이라면 어느 부분인지 함께 알려 주십시오.
- 침해의 내용 — 어떤 권리가 어떤 방식으로 침해되었는지
- 진술 — 신고 내용이 사실이며, 신고인이 정당한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이라는 진술
3-2. 함께 보내 주실 소명 자료
- 권리 보유를 소명하는 자료 — 저작권 등록증, 상표등록원부, 최초 게재본, 창작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 권리를 양수하거나 이용 허락을 받은 계약서 등
- 침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해당 화면의 캡처, 원본과 대조한 자료 등
-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고서에 담긴 개인정보는 이 신고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관리합니다. 게시자에게는 중단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하며, 신고인의 개인정보는 법령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제공하지 않습니다.
4. 처리 절차
- 접수 확인 — 신고를 받으면 접수 사실을 신고인의 이메일로 회신합니다.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회신을 목표로 합니다.
- 검토 — 기재 사항과 소명 자료를 확인합니다. 내용이 부족하면 보완을 요청하며, 보완이 이루어질 때까지 처리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 중단 조치 — 권리 침해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해당 부분의 복제·전송을 중단합니다(삭제 또는 비공개 전환). 약관 제8조 제2항에 따라 게시자에 대한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통보 — 중단 사실과 그 사유를 게시자에게 통보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회신합니다.
- 기록 보관 — 신고와 처리 경과를 분쟁에 대비해 보관합니다.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한 삭제 요청은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최장 30일 동안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5. 게시자의 재개 요구
중단 조치를 통보받은 게시자는 자신의 게시가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03조 제3항). 재개 요구도 위 2. 접수 창구와 같은 방법으로 접수하며, 재개를 요구하는 근거와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보내 주셔야 합니다.
- 회사는 재개 요구를 받은 사실과 재개 예정일을 신고인에게 통보합니다. 재개 예정일은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안에서 지정합니다.
- 회사는 재개 예정일에 해당 게시물의 복제·전송을 재개합니다.
- 다만 신고인이 재개 예정일 전에 해당 게시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실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재개하지 않습니다.
6. 정당한 권리 없는 신고에 대한 책임
- 정당한 권리 없이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저작권법」 제103조 제6항).
- 회사는 접수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치 여부를 판단할 뿐이며, 권리의 존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 신고인과 게시자 사이에 다툼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사법 절차를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7. 해외 권리자를 위한 안내 (DMCA)
회사는 대한민국 법인이고 이 사이트는 대한민국에서 운영되므로, 권리침해 신고는 위와 같이 「저작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회사는 미국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17 U.S.C. § 512)에 따른 지정 대리인(Designated Agent)을 미국 저작권청에 등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해외 권리자도 위 2. 접수 창구를 통해 동일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DMCA 통지 양식에 담기는 다음 정보를 그대로 보내 주시면 별도의 서식 변환 없이 접수·검토합니다.
-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전자 서명 포함)과 연락처
-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특정
- 침해물이 위치한 사이트 내 주소(URL)
- 해당 이용이 권리자, 대리인 또는 법률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믿는다는 선의의 진술
- 통지 내용이 정확하며 신고인이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진술
8. 회사 콘텐츠를 이용하려는 경우
사이트에 게시된 콘텐츠를 복제, 전송, 배포, 2차 저작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약관 제9조 제2항). 인용·보도·교육·연구 등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이용은 그 범위에서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 근거 법령과 관련 문서
근거 법령
- 「저작권법」 제103조 (복제·전송의 중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복제·전송 중단 요청 절차에 관한 규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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